| 광주시, 층간소음 등 생활환경 처리 적극 나서 | |
|---|---|
광주광역시는 시민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민원에 대한 처리기준, 절차와 방법 등을 정리한 ‘환경 생활민원처리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하수구와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문제,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16종의 생활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처리방법과 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매뉴얼은 시와 각 자치구 관련 부서에 민원처리 지침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최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고, 특히 생활주변에서 사소한 불편함을 둘러싼 갈등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까지 생활민원은 인·허가 등 법적인 민원과 달리 처리원칙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리가 늦어지거나, 처리결과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시정에 대한 불만족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고영인 기자 gohyoungein@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