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로당·놀이터 없어도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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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커뮤니티 시설을 소비자 수요에 맞게 건설할 수 있게 되어 입주자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보다 손쉽게 시설을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사용상 불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주택건설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맞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월 24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총점관리제’ 및 1차관이 주재하는 ‘규제개혁지원단 회의’를 통하여 주택건설부문의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마련한 것으로, 이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을 시작으로,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도 연이어 추진하는 등 주택건설부문 규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아파트 내 복리시설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돼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가 허용된다. 지난해 12월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 소비자 수요와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세부면적기준을 폐지하는 동시에 설치 총량면적을 규정하는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총량면적 이외에 의무 설치시설이 규정되다 보니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총량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정해진 의무 시설을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이용률과 선호도가 낮은 일부 시설은 사용되지 않고 방치될 수밖에 없고, 설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보니, 거주자 특성변화에 불구하고 다른 시설로의 용도변경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주민공동시설의 총 설치면적이 총량면적(세대수×2.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150세대 이상의 경우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의무적이고, 300세대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이 추가된다. 500세대 이상은 여기에 주민운동시설과 작은도서관이 들어서야 한다. 하지만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되면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양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면 예외를 규정(총량면적만 적용)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계획 변경 시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 2/3가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예:어린이놀이터→운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계획이다. 근린생활시설 설치면적 규정도 폐지된다. 현재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일정 면적(매세대당 6㎡로 산정한 면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사업주체가 주택단지 내 상가의 미분양 등을 예상하여 자율적으로 상가 등의 설치규모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면적 상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파트 내 부대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돼 급·배수관 설치기준에 예외가 확대된다. 현재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배수용 배관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내의 매설을 금지하면서, 매설을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부설비 및 바닥·벽의 위치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다양한 각도로 배관이 매설되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을 감안, 구조형식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관설치 시에 구조체 직각관통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또한 주택단지에는 단지유도표지판, 단지입구표지판, 종합안내표지판, 단지내시설표지판 등 각종 안내표지판을 세부적인 설치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표지판 등의 설치가 일반화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가 단지특성에 적합하게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단지 내에는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일정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폐지하기로 했고 초고층 복합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특정 구역·지구 요건도 폐지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등으로 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입주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화재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가 피난시설임을 쉽게 인지하도록 안내표식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과거에 도입된 획일적인 주택건설 규제가 정비되어 변화하고 있는 주택건설 환경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9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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