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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규모 초과 부가가치세 유예기간 임박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인 오는 2014년 12월 31일이 다가오자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9년 연구면제가 결정됐으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3년 유예를 뒀다가 2012년 또 다시 3년간 유예 연장이 된 상태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이재윤, 이하 전아연)가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전기료와 수도료,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은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품목으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 계상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파트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을 초래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문제가 있다”면서 “다시 유예기간을 연장한 뒤 아예 영구 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종료 이후 다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아예 영구면제를 할지, 아니면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지를 두고 아파트 관련 단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개최한다. 27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에서 열리는 이날 회의에는 전아연 김원일 사무총장이 참석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가치 창출을 통한 이익부여를 전제로 하는 부가가치세 적용의 부당함을 적극 지적할 예정이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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