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으로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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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생활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공동주택 생활분쟁 감소 등을 위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하면서 일부 미비점은 보완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금일(7월 31일) 발의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관리비 등이 11조 6천억원에 이르는 등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커졌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이나 관리비 등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뿐 아니라 체계적인 시설관리도 미흡한데도, 기존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건설과 공급, 관리, 자금 조달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시설관리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에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한다.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에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함으로써 불법 개조를 효과적으로 막고, 전실(前室)확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도 신설한다. 공동주택의 설계도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시설의 교체?보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의무화하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절차를 규정하는 등 하자관리 제도 개선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비리가 관리사무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에 착안,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대부분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주요내용은 법률로 상향하고, 동대표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한다. 그 외 기존 주택법 중 관리비, 관리규약, 회계운영, 행위허가, 하자관리, 주택관리업 및 주택임대관리업,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한다. 김성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을 통해서 관리비등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나, 그동안 많은 분쟁과 비리로 얼룩진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있어서 분쟁이 감소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는 등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에 발의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은 오는 8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정될 전망이고, 향후 1년간의 하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2016년 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인 기자 gohyoungein@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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