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로당ㆍ놀이터 안 지어도 된다? 보편적 주거환경 침해 우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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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4일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ㆍ규칙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아파트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은 보편적 주거환경 침해ㆍ주민갈등 야기의 우려를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 7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규모의 아파트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분양주택에 한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고하고 입주자모집공고와 같이 건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된다. 또한, 입주 후에도 주민공동시설 간에 용도변경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자유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공동시설의 자유로운 용도변경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같은 개정안 움직임에 대해 몇가지 우려지점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보편적 주거환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우리 사회의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공공적 성격의 시설으로 볼 수 있음. 아파트 내 경로당, 놀이터 등의 의무적인 설치는 보편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 국토부 안 대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경로당이 없어질 것이고, 어린이놀이터도 차츰 공동주택 내 사라지고 수익성과 이용효율이 높은 헬스장 같은 운동시설 등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2013년 12월 31일 기준) 총 625만 986명인데 반해 경로당은 6만 3천 251곳에 불과하다. 노인 100명당 경로당 1개꼴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해서 65세 노인인구는 116만 1,708인데 반해 경로당은 불과 3,264곳으로 노인 350명당 1곳 수준이다. 어린이집도 심각해서 한 가정이 10곳이상의 어린이집 신청을 해놓을 정도다. 국토부는 올초 부족한 어린이집 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이 건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하면 용적률을 늘려주는 정책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렇게 지금도 경로당이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효율이라는 명분으로 아파트 내의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폐지한다면, 노인 분들은 대문앞을 나서서 갈때가 없고,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 공간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신규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도 간단한 행위신고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아파트 내에도 주민간의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갈등은 세대간 갈등과 집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으로 나타날 것임. 경로당을 존폐여부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 아파트 값을 올리려는 집주인과 아이들의 환경을 걱정하는 세입자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도 층간소음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아 작년 정부에 접수된 분쟁만도 1만 3천여건에 달한다. 주민갈등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음. 전 세대가 어우러지며 살아가야할 동네가 노인들만 사는 아파트, 어린아이를 둔 젊은 부부만 사는 아파트, 중년층 아파트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공동체가 훼손당할 우려가 많다. 국토부 스스로도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주체가 소비자의 선호도 등에 따라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자율적이고 특화된 단지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듯이 건설사들이 기존과 다른 아파트 공급이라는 전략으로 주택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 지금도 건설사들은 특화단지, 명품아파트라는 포장지만 화려한 아파트를 내놓으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돌파구를 찾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국토부의 아파트 의무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허용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의 시설은 효율보다 복지, 이윤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이전에 보편적 주거환경을 갖추고, 아파트 내의 공동체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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