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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관리비 폭탄 아파트 입주민 '시름'

내년 아파트 관리비 인상이 심상치 않다. 단순하게 몇%가 인상된다는 차원이 아니라 인상요인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가히 관리비 폭탄이란 말이 나올 판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50평형 이상(전용 135m2) 아파트 소유자 관리비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2014년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매기는 기준을 만들었다.

하지만 비영리 아파트에 이윤추구를 전제로 하는 부가세 부과에 대한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는 부가세를 영구히 내지 않도록 했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만 부가세를 내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숙지지 않자 국민주택 규모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일몰 조항을 적용하고 올해까지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정부는 하지만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 중 135㎡(옛 평형 기준 50평형) 이상은 일몰 조항을 더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내년부터 부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관리비에 10%부가세를 과세하면 그만큼 관리비 인상요인이 되는 만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경기를 살려보겠다는 뜻과는 전면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모처럼 부동산경기가 되살아나려는 미동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 155만 가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지만 한꺼번에 155만 가구에 부가세를 물리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해 대형 아파트에만 과세를 하고 향후 전체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에 과세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아파트 소독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강화도 관리비 인상요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산림청은 소독용역 입찰 공고 시 일반 위생소독과 수목의 병해충 방제사업을 분리해 입찰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 보낸 바 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에서는 소독용역 선정 시 수목의 병해충방제를 포함해 입찰을 해왔지만 이러한 관행이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마친 사업자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 업체에 맡기던 공동주택 방역을 소독용역과 수목 병해충방제 용역으로 구분해 2개의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관리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한 내년부터 적용되는 경비원의 최저임금 100% 적용도 관리비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06년 법 개정 당시 이들은 최저임금의 70% 이상을 받도록 규정됐었다.

그러나 점차 상향돼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받게 되며 그렇게 될 경우 19%의 임금 인상 효과가 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7.1% 인상이 결정됐다. 관리현장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7.1% 인상과 100% 적용으로 인해 관리비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입주민의 불만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아파트에서는 최저임금 100% 적용 시기의 유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일률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경비원들의 대량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정부와 시민단체 등은 ‘최저임금은 노동을 제공한 사람의 정당한 대가인 동시에 최소한의 권리’라며 최저임금법 시행을 명확히 했다.

이주동 기자 jdo0444@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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