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아파트 하자 있어도 사용검사처분 취소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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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시공상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검사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입주자가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경기도 김포시의 한 아파트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강모씨 등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처분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포시는 2010년 12월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에게 사용검사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분양계약자들은 아파트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한 하자가 있고, 소방시설 설치의무 등 승인조건을 불이행하는 등 주택 안정성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사용검사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상고심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다. 사용검사처분은 건축허가 사행대로 건축행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해 줌으로써 건물을 사용·수익 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조치로 입주자(예정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원고적격)’이 없어 소송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원고들이 관련 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합하다”면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은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일부 입주자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와 사이에 생긴 개별적 분쟁 등을 이유로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면 그 처분을 신뢰한 다수의 이익에 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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