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공동주택 새로운 갈등요인 애완견 소음

우리나라 반려견수가 1천만마리(정부추산-인구 1천만명당 400만 마리)를 넘는 등 애완견을 키우는 인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간 애완견 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 전체의 약 10%에 달하는 세대들이 애완견을 키우고 있다는 추정이다. 지난해 대구시에서 이웃집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며 때려죽인 4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 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전국의 각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을 사육하는 가정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고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웃간 주먹다짐 등 험악한 분위기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동주택 애완견 사육은 아무런 법적제재나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실, 시청, 경찰 등에 민원을 넣어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애완동물 피해에 관한 민원이 지자체마다 적지 않지만 계도를 나가도 규제수단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법으로 규제하기 이전에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특히, 공동주택에서 애견을 사육할 경우 훈련과 교육을 통해 이웃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애완견을 상대로 ‘아들’, ‘딸’, ‘오빠’. ‘형’, ‘언니’ 등 인간관계를 설정하는 등 가족처럼 기르고 있어 성대수술이나 과도한 행동간섭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해 애완견을 좋아하지 않은 입주민들의 경우 애완견으로 인한 소음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물사랑실천협의회 이소연 대표는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대상을 가족처럼 기르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주인도, 동물도, 이웃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 문제 되는 성격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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