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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논란'

층간소음 같은 공동주택 생활분쟁을 중재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2016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우리나라 국민의 70%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고 관리비 등의 규모가 11조6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공동주택 관리가 주택법의 일부로 다뤄지면서 체계적·효율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을 감안해 현재 주택법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지

난해 정부에 접수된 공동주택 관련 분쟁만 1만3천여건에 달하는 실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생활분쟁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분쟁조정위는 대표적인 아파트 생활분쟁인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예컨대 층간소음의 경우 현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자 기능을 맡고 있으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가 생기면 두 곳 모두 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중앙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에 설치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되며 중앙 분쟁조정위의 조정 결과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정안은 또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기구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 상담,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와 함께 아파트 동대표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시 시공·감리자 처벌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발의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아파트 하자분쟁은 소유자와 사업주체간 조정, 협의를 해야 할 사안이고 만약 조정이나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에 따르면 되는데 이러한 사적문제에 대해 국가가 왜 간여를 하느냐는 지적이다. 특히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의 특정 단체 편중도 문제다.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회사, 주택관리사, 입주자대표회의 등 3각 체제로 이뤄져 있는데도 위원에는 주민대표기구를 배제하고 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국민세금을 들여 효용성이 의심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 이익단체 출신자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편향된 결정이 이뤄질 우려가 크고 그들의 자리매김을 도와주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정창오 기자 jco4321@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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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하게살자
 2014-08-13 오후 8:37:07
층간소음문제 객관적인 기관이 공정성있게 해결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