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예방

최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 등 시민들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Q&A 등 안내하오니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광주시청 주택과(☏760-8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시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가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모집’은 조합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됨에 따라,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살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지역주택조합이란?

A.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의 일종으로, 일반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주택공급이 가능함.

Q. 지역주택조합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A.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야 함.

가. 조합원의 자격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전용면적 60㎡이하) 소유자인 세대주
 「주택법시행규칙」 제38조제1항
나. 구성요건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최소 20인 이상 구성)   
-「주택법시행규칙」 제37조제3항-
다. 부지확보 : 주택건설대지의 80%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 소유권 확보) 
「주택법」 제16조제4항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시행절차는?

A.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아래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토지물색 ? (가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 주택조합규약 작성 ? 조합원모집 ? 주택조합창립총회 ? 주택조합설립(인가필요) ? 추가조합원모집(승인필요) ? 등록사업자와 협약체결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등록사업자와 공사계약 ? 착공신고 ?  사용검사 및 입주 ? 청산 및 주택조합해산


Q. 지역조합공동주택 사업 추진기간은?

A. 일정하지 않음

토지사용권한의 미확보, 조합원간의 분쟁 또는 조합 및 사업자간의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음.


Q.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모집 관련 불법행위는?

A. 아래의 사항은 모두 불법행위로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대상임.

가. 조합원이 아닌 자가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면서 주택가격 이외의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조합설립 전후에 관계없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택법」 제97조제7호

다. 조합설립전후를 막론하고 주택조합을 알선·광고하면서 허위·과장 광고하는 경우(조합원모집을 ‘아파트 분양’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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