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쏙! 부동산중개업소 정보 출입문에서 바로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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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025개소를 대상으로‘부동산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를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는 주민이 편리하게 확인하고 중개 사고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중개사무소 대표자는 물론 중개보조원의 실명표기, 손해배상책임 기간 등 모든 중개업소 정보를 한 장에 담아, 중개업소 출입구와 상담석에 지정·설치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동산중개업소 내에는 등록증과 자격증, 손해배상책임 기간 등을 게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구석진 곳에 부착하거나, 벽면 높은 곳에 게시하는 등 사실상 확인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하지만 이번 위치지정 표시제의 도입으로 실제 중개행위에 있어서 계약체결 등이 구에 등록된 대표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 가능 여부 등 그 동안 꾸준히 이어져왔던 중개의뢰인의 불안감 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개업소 종합정보에 기재된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대표자의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 및 중개보조원의 실명 및 사진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소속직원 현황 ▲공인중개사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보증내역(손해배상책임기한) ▲저소득층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다짐.서약 ▲기타 부동산중개관련 정보 QR코드 표시 등이다. 마포구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 구현되는 QR코드의 디지털화된 접근방식 외에도,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주된 고객의 연령층이 중.장년층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한눈에 부동산업소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날로그 방식에 초점을 맞춘 표시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선 방안으로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명확한 식별에 도움을 주는 한편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위법 중개행위를 해 오던 일부 중개보조원도 공개대상에 포함시켜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동산중개 위법행위 원천봉쇄를 위한 차단막 설치와도 같은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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