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뉴스

2015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

『안양시 주택 조례』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내에 설치된 공동시설물 등에 대하여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지원범위는 『주택법』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련법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 등이다.

지원대상 시설은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하수도(보수 및 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장애인 편의 시설의 설치비, 영구 임대아파트의 공동 전기료,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비,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조경시설의 정비, 옥외주차장의 증설 및 보수, 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 설치·개선, 에너지절약 및 절수 시설의 설치·개선,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실외 운동시설 및 벤치·파고라의 보수,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주택법」제43조의3에서 정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비, 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이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시 신청서, 사업계획서(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량, 총사업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 산출근거 및 사업비 조달계획),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참석자 서명날인 사본 포함), 장기수선계획서 사본(보조금신청사업 형광펜 표시), 공사설계도서 위치도(배치도상 공사위치 표기), 공사내역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단가비교표, 공사도면, 현황사진(원거리, 근거리), 도로보수시는 차량동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지별로 대상시설 중 1개 시설만 신청(중복 신청 불가)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받은 동종 시설 5년 이내는 신청 불가하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 400 bytes (한글 2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