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0명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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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안전대책은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택배를 수령할 수 있는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 확보와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에 대한 사전확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여성가구 비중이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3.9% 증가하고 특히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도 최근 3년간 20여 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하나인 ‘어르신 택배’사업을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유니폼 착용 권장 등을 할 예정이다. 가정 방문이 필요한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해 직접 방문을 줄이기로 했다. 가스·전기 안전점검은 산업부 등과 협업해 시행중인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1인 여성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해 택배·검침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와 자택 부재 시 시민 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 “국토부, 산업부, 복지부 등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해 택배·검침 등 가정방문서비스를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을 보완해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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