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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

최근 주택 공급물량 증가 등에 따른 청약신청 증가로 부적격 당첨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공동주택 부적격 당첨자 대부분의 경우 부양가족수, 재당첨제한 등 착오기재에 의한 것이고, 실제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부적격 당첨 여부를 검증(국토부 주택전산망 또는 금융결제원 전산망 등)하여, 부적격 당첨자에 대해서는 당첨취소와 청약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매년 수천명씩 부적격자가 서민용 주택을 분양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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