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지상 주차장 '후면주차 금지' 이유는 발암물질 때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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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후면주차 금지'나 '전면주차'라는 문구를 많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후면주차를 금지하는 이유가 화단을 훼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매연이 더 큰 이유이다. SBS 등 방송 취재 결과 자동차가 배출하는 가스와 매연에는 두통을 일으키는 일산화탄소는 물론 발암물질인 벤젠,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메탄과 같은 유해물질이 30여종이나 있고 특히 세계보건기구는 디젤차 배기가스를 석면, 비소와 같은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아파트 실험 결과를 보면 차량의 배기구를 아파트 쪽으로 후면 주차한 경우 차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보통 5~6m 정도 되는데,차에 시동을 걸자마자 차에서 5m 떨어진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약 200ppm을 넘어 실내 일산화탄소 기준치를 20배나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만성 폐질환이나 천식, 심혈관질환자들이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흡연을 하지 않아도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간접 흡연만큼이나 위험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주차로 핸들을 돌릴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커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공동주택단지 법정주차 넓이의 최소면적은 길이 5m 너비 2.3m로 중형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요즘 나오는 대형차나 SUV에게는 비좁을 수 밖에 없다. 또 처음 아파트를 시공할 때 세대수에 맞춰 최소 주차장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후면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전면주차를 위해서는 애초에 건설사가 아파트 시공을 맡을 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주차장을 사선으로 만들어 후면주차를 하고 그어진 방향대로 일방통행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중 일부는 사선 주차장 구조로 만들거나 주차 폭을 넓혀 확장형 주차공간을 도입하는 단지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개선이 어려운 면이 있다. 후면주차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에 장기적으로 노출시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층간 소음처럼 마땅한 처벌 기준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공동주택에서 전면주차를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입주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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