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범죄예방 설계 의무화 | |
|---|---|
최근 들어 아파트단지 내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고시원 등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곳에서 각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건물을 짓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오피스텔·고시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건축물에서 발생한 범죄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서도 전체 국민의 63.2%가 범죄에 불안하고, 46.6%는 5년 전과 비교하여 더 위험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건축물에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범죄자를 검거하여 처벌하는 것만으로 한계가 있어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 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정부가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범죄예방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모든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고시될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이선희 기자 sungod@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