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사 중계기 전기료 주민전가 스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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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건물 외부나 내부에 설치한 통신중계기의 전기요금을 반드시 자부담해야 한다. 이통사들이 입주민들에게 중계기 전기요금을 떠넘겨왔다는 비난에 대해 정부가 이를 시정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민주당)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이통사 3곳이 건물에 설치한 자사 중계기의 전기세의 경우 미래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이통3사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돼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로 실상은 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미래부가 중계기의 전기요금납부 현황 등을 실태조사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기료 부담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건물옥외의 모든 중계기와 내부 중대형 중계기((공중선 전력이 1㎒당 10㎽ 이상, 소형·초소형 중계기 제외)의 전기료에 대해 이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통사들이 이 원칙을 이행하는 지 점검에 나서며, 이통사들로 하여금 후속조치를 내년 3월까지 미래부에 보고하도록 통보했다. 이 기간 건물주의 의견을 재수렴 하는 등 관련 계약서의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기료 납부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이 원칙을 참조할 수 있도록 미래부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한다. 미래부에 따르면 건물외부 중계기는 총 77만4248국이며 건물내 중대형 중계기는 10만3809대로 그동안 입주자 등이 부담하던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통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미래부는 이번 원칙 마련으로 그동안 건물주가 부담하던 약 4만개의 중대형 이상 중계기의 전기료(연간 약 10억 원)를 이통사들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통화품질 향상을 위해 설치된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최근 학습장애, 두통, 만성피로 등을 유발하는 아파트 내 혐오시설로 인식돼 철거 민원이 속출하는 등 곳곳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중계기가 설치된 단지에서 일부 주민들이 두통 등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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