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아파트 '공원화'로 소방차 접근 못 해 인명구조 '빨간불' | |
|---|---|
아파트에 불이 나면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다리 소방차가 꼭 필요하지만 최근 준공되는 새 아파트들은 지상을 공원처럼 꾸며놓아 상황이 발생할 시 정작 사다리 소방차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에는 소방차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사실상 사다리 소방차가 무용지물이 되는 구조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입주를 앞둔 거제시의 18층짜리 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조경과 신호등,전선 등 기존 시설물을 부수지 않으면 사다리 소방차를 댈 수 없는 곳이 10개 동이 넘는다. 이 아파트 입주 예정인 권00씨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정부에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안전 불감증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거제시 공동주택 담당관은 “소방차 공간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다리차가 건물에 안 닿는 문제까지 당장 해결할 수 없기에 관련 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법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최근 새 아파트들이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처럼 만들면서 모두 비슷한 구조가 많아 아파트 화재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아파트 건축 변화에 맞춘 안전 확보 방안 등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권혁찬 기자 khc996@jkapt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