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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조정 신청 매년 2배 이상 증가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 불만이 크게 늘고 있다.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건설사와 입주민 간의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매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분쟁접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접수된 심사·조정 건은 총 3738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2010년 69건, 2011년 327건, 2012년 836건, 지난해 1953건으로 매년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 7월까지는 553건을 기록했다. 위원회 처리 결과 전체 3738건 중 55%인 2059건은 건설사 하자로 판정됐다.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219건이었지만 건설사가 조정에 불응한 건수도 970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6월18일까지는 건설사가 조정에 참여할 의무가 없어 불응 건수가 많았지만 올해 7월까지 불응건수는 12건에 불과할 정도로 감소했다. 또 건설사가 금전배상을 거부하거나 하자를 부인하고, 보수비용 과다산정 등으로 조정이 결렬된 건수는 8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심사·조정 신청이 2852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도의 아파트가 1707건(46%)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296건(8%)을 기록했다. 지방은 부산 51건, 전북 28건, 경북 20건 등을 기록했다. 전남은 4년7개월 동안 분쟁 건수가 6건에 그쳤다.

송매실 기자 cute2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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