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의 공동주택관리법 특혜논란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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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국회에 발의된 김성태법에 대한 특정단체 특혜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가 이를 해명하고 나섰다. 언론들은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등 시민단체의 주장을 인용해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은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주택관리사협회만 공식 인정해 주택관리사협회만 회비를 거둬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회비로 사업을 하는 공제업무를 통해 주택관리사협회는 세를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에는 공동주택 전문적 관리, 시설물 안전관리, 자격 검정 등을 한 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탁 권한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장기수선계획의 조정교육, 방범·소방 안전교육·시설물 안전교육,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직인 신고 접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행,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운영이며, 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단체는 주택관리사협회 한 곳 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법정단체’로서 주택관리사단체(대한주택관리사협회)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주택임대관리업자 단체도 규정하고 있고, 주택관리사단체의 공제사업은 세 확장 도구가 아니라,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며 국토교통부의 엄격한 관리와 감독 아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아울러 법정단체 및 공제사업 등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주택법에 규정되어 운영 중인 내용이 그대로 옮겨지는 것에 불과하며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도 하나의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업무별로 위탁기관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위탁기관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새로이 신설되는 내용이 아니라, 주택법에서 이미 규정되어 현장에서 운영 중인 내용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에 불과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주택관리사협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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