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물에"지진안전성 표시제" 시범운영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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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지자체,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관리 책임자의 자발적인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지진안전성 표시제를 올해 11월15까지 시범운영합니다.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방법은 내진성능평가기관이 발급한 내진성능확인서를 첨부하여 확인기관에 제출하면 20일 이내에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를 활용하여 건축물 입구에 명판을 부착하여 이용 시민들은 지진에 안전한 건물 여부를 쉽게 알수 있도록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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