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업·건설사가 아파트관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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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아파트 관리를 민간 위탁관리회사를 배제하고 LH, SH, 건설사 등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도 높이기 위해 용역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계획이 알려지자 LH와 SH, 건설사에 아파트관리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신들이 지은 임대아파트조차 제대로 감당 못해 위탁관리회사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LH와 SH가 기존 위탁관리업체들보다 전문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 또한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LH와 SH가 위탁관리용역을 한다면 그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안하면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크다. 수익성이 낮고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상태가 어려운 LH와 SH가 위탁관리에 나설 경우 수익성을 높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위탁관리수수료를 인상으로 직결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이 떠안게 된다. 게다가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LH와 SH 포함)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 소홀은 물론 자신들의 시공상 하자를 감출 것이란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건설비 절감을 위해 일부러 부실시공을 해놓고 나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땜질하지 말란 법도 없다. 특히 개인의 돈으로 사들여 소유권이 확정됐고 스스로 낸 관리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유재산의 관리권을 공공기관이 통제하겠다는 것은 사회주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란 지적이다. 또 하자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이 관리까지 독실하려는 방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탁상행정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아파트관리 비리에 대해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관리주체를 억압, 핍박하는 구조여서 비리를 사전 차단하거나 사후에 이를 시정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리권한을 관리주체에 집중시키고, 나아가 특별사법경찰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그러한 주장과 거리가 멀다. ‘고양이 쥐 잡듯’ 입주자대표회의의 손과 발을 묶고 일부 단체의 이익에 집중하는 각종 정책들을 내어 놓으면서 전국 상당수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임기 제한 등으로 동 대표들이 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여력이 없는 실정이다. 관리소장들은 이런 상황에서 국가자격증을 가진 관리전문가임을 내세우며 상대적으로 관리지식이 부족한 입대의 구성원들을 배제하고 오히려 관리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심한 경우 법의 맹점을 이용해 비리는 자신이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은 입대의 회장이 지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란 것이 전아연의 주장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관리의 3각체제인 입주민(입대위), 위탁관리회사, 관리소장 등에 대한 공정한 공권력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아파트관리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인정하는 곳은 관리소장들의 이익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단 한곳이다. 입주민들의 연대체인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와 아파트 관리회사의 연합체인 (사)한국주택관리협회(한주협)는 법정단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만약 아파트 관리비리가 그간의 국토부와 대주관의 주장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때문이라면 전아연과 한주협을 법정단체로 진입시킨 후 가혹할 정도의 엄정한 잣대로 ‘공적관리’를 하라는 주장이다. 그도 저도 아니면 사적영역인 아파트관리에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말고 입주민들에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비리에 대해서는 관리소장이든, 입대의 구성원이든, 관리회사든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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