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오작동 알고도 방치해 인명피해 아파트 경비원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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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운행중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아파트 경비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 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76)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47)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지난 5월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와 수리기사는 각각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2년 8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에게 승강기가 오작동 한다는 말을 듣고도 운행을 중지시키지 않아 아파트의 50대 주민이 오작동한 승강기 문에 상반신이 끼여 숨지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승강기가 고장 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승강기 고장사실을 해당 관리업체에 신고하고 관리업체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나름의 조치를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경우, 승강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사고 승강기에 대한 수리의 필요성 내지 시급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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