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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내진설계율 60%...제주·서울은 심각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설계율이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와 서울은 30% 정도로 최저 수준을 보였다. 16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을 높이는 내진설계 대상 전국 공동주택은 총 30만7597동으로 이중 60.25%인 18만5334동만이 내진설계가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세종시가 100%로 내진설계 대상 공동주택 모두 내진 성능을 확보했다. 이어 ▲경남 95.53% ▲인천 91.62% ▲경북 91.14% ▲부산 88.15% ▲대전 86.74% ▲강원 86.52% ▲전남 85.99% ▲광주 85.45% ▲울산 81.23% ▲대구 78.41% ▲충북 73.97% ▲전북 68.83% 등 대부분 절반 이상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제주와 서울은 각각 34.32%, 37.05%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제주는 내진설계 대상 공동주택 5283동 중 1813동만, 서울은 9만5866동 중 3만5520동만 지진에 견디도록 설계됐다. 다음으로 경기와 충남이 각각 46.65%, 51.39%로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서울에 있는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고층건물의 내진설계율은 99.8%였다. 내진설계 대상 1552동 중 서울 중구와 종로구의 단 2동의 건물만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진설계율이 60%"라며 "서울시 공동주택 내진설계율이 낮은 것은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내진설계 비율은 내진설계가 의무화되기 전 건축된 건축물이 전체 내진 대상 건축물 중 60%임을 나타내는 통계이며, 자발적으로 내진 설계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진설계 반영 비율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후에는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은 100% 내진설계가 되고 있고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 확대에 따라 내진 비율이 하향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 1988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6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약 96%, 2005년도 이후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3~5층 건축물의 20%는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다각적인 내진 대책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술 개발(R&D)을 추진하는 한편 내진설계를 의무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확대는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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