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개통 후 건립된 아파트의 소음피해 배상책임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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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통 후 건설된 아파트의 소음 피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동고속도로의 교통소음을 둘러싸고 벌인 아파트 입주민과 한국도로공사 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을 취소하고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춘천 제1민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원주의 A아파트 입주민 380명이 고속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A아파트는 4개 동 590여 세대로, 2000년 9월 준공됐다. 이 아파트가 준공되기 3년 전인 1997년 12월 4차선으로 확장 개통된 원주∼새말 간 영동고속도로와는 동별로 54m∼107m가량 떨어져 있다. 방음벽 등 방음시설은 전혀 없다. 주민들은 교통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며 2011년 4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인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된 도로를 관리하면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변 주택 건설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도로공사는 도로 개통 후 아파트가 건설된 만큼 아파트 건설 시 도로와 충분한 이격 거리를 확보하거나 방음시설을 제대로 설치했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문제는 1994년 10월 착공해 1997년 12월 확장 개통된 고속도로와 2000년 9월 준공된 아파트 간의 교통소음 피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 1심 재판부는 ‘도로 개통 후 아파트가 준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로가 먼저 개통된 만큼 아파트 건립 당시 아파트 측에서 적절한 소음 방지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취지로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한 원심을 취소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은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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