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입통제 않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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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라 하더라도 외부 차량의 통제를 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혈중알콜농도 0.135%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6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는 2곳인데 출입구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없고, 관리인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아 외부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단지 내 통행로에 출입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일반 도로와 접한 출입구에서 시작돼 동일한 형태로 포장돼 있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표시돼 있으며 통행로와 접해 지상 주차 구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외부차량의 통제가 있어 아파트 공간을 주차장과 외부 도로의 연결점으로 보아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판결과 이번 수원지법처럼 외부차량의 통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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