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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통제 않는 아파트 단지는 '도로'

 아파트 단지내라 하더라도 외부 차량의 통제를 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의 경우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고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최근 혈중알콜농도 0.135% 상태로 아파트 단지에서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가 취소처분이 가혹하다며 강원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2014구합460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그 이유로 아파트 단지 출입구는 2곳인데 출입구에 외부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차단기가 없고, 관리인이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지도 않아 외부차량이나 불특정 다수인이 단지 내 통행로에 출입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일반 도로와 접한 출입구에서 시작돼 동일한 형태로 포장돼 있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표시돼 있으며 통행로와 접해 지상 주차 구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운전한 이 사건 아파트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단지내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외부차량의 통제가 있어 아파트 공간을 주차장과 외부 도로의 연결점으로 보아 아파트단지 내 도로는 도로법상 ‘도로’가 아니라는 판결과 이번 수원지법처럼 외부차량의 통제가 있을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의 연장선상에 있는 ‘도로’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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