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로부터 아파트 받고 생활비 지급 증여 아니다 | |
|---|---|
자식이 부모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고 그 대가로 매달 일정액 이상의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증여가 아닌 매매에 해당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6천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다. 이후 어머니의 채무 6천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고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총 6천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했다. A씨는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고 판결했다. A씨가 장기간 매월 지급한 120만원이란 금액에 대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A씨가 지급한 생활비가 아파트 가격에 육박한 점 등을 고려한 판결과 단지 부모에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사유만으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판결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