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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아파트경비원 고용지원 강화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14.11.27.~28, 864개소 샘플조사),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약 4%정도로 파악됐다.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가운데 88.4%에 해당하는 92개소 사업장이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정부는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지원기간을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등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을 기준고용률 23% → (개선) 12%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1만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 금액은 최대 약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정부는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년 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2월 중 전국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반상회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 변경 내용 및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도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고령화됨에 따라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고령자 일자리가 더욱 소중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또 “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정부도 고령자가 대부분인 경비직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앞으로 고령근로자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지난 2일 오후 국회는 아파트 경비원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고령자고용연장 지원금 예산이 신규로 51억원 추가 증액돼 고용 불안에 처한 아파트 경비원 근로자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전국 경비직 근로자 약 25만명 중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이 약 4%정도라 해도 1만명 가까이가 돼 확보된 지원금으로는 해고 위험에 노출된 경비원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 주민들에게 최저임금법의 취지와 경비원 유지에 대한 사회적 공익을 강화한다고 해도 주머니에서 관리비를 직접 지출해야 하는 아파트 입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조금만 손해 보라’고 할 수도 없어 쉽게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아파트가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도 아니고, 대부분의 아파트경비원이 정년을 마친 제2의 인생기에서 갖는 일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노인층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경비원의 대량해고를 촉진하는 것이란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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