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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시설 합동점검 실시

 - 내년부터 면적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경남도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 실행점검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건복지부, 18개 시군 등과 함께 12월 15일부터 2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도내 단속인력 200여 명, 단속 장비 50여 개가 동원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구역인 청사, 터미널, 게임업소(PC방 등), 100㎡이상 음식점 등이며, 내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포함, 밀폐 차단된 ‘흡연석’ 운영업소도 올해 말 종료되어 흡연석에서의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 여부 등이다.  

법령 위반 시 시설주에게는 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홍민희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합동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 등의 금연정책이 도민을 위한 건강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전면 금연 공중이용 시설 현황(2014년 현재)

○ 청사, 어린이집․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청소년 이용 시설(청소년수련원 등),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교통관련시설 대합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사무용 건축물․공장 및 복합 건축물, 300석 이상의 공연장,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 복지시설, 목욕장, 게임업소, 100㎠이상 음식점, 만화대여업소 등

 

※ 2015년 달라지는 금연제도

○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확대

○ 밀폐 차단된 ‘흡연석’ 운영업소의 ‘14년 말 종료, 흡연석에서 영업행위 전면금지

 

※ 흡연실 설치 기준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흡연이 가능한 영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경계를 표시해야 하며

-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베란다, 테라스는 흡연실 설치 불가

- 전체 금연구역 표시와 함께, 흡연실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

-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이어야 하며, 환기시설 설치

-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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