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요청 이렇게 하세요~ | |
|---|---|
하자보증보험증권’이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다세대 혹은 빌라)을 건축한 사업주체(건축주, 분양사업자)가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증권의 형식으로 예치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하자보수기간에 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요구일로부터 3일 안에 하자보수를 완료하거나 하자보수 계획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예치되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자보증보험증권 반환 신청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임하여, 시청 건축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 하자보증보험증권 인계 요청서 등 관련 서류 4장 나. 각 세대주의 인감증명서, 세대등기부등본 각 1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반환받은 후 해당 증권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보증보험 1670-7000, 건설공제조합 1588-1444 알아두세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들이 건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비용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을 찾아 가신 후에는 중대한 하자발생 시 보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 이외의 목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요구하는 행위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