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연기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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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는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어린이시설안전법)의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최소한 1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아연은 그동안 어린이시설안전법을 적용받는 전국의 어린이놀이시설 통계가 정부의 공식자료가 아닌 소비자보호원의 자료를 인용해 숫자는 물론 안전사고의 통계가 불명확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시설물량에 다른 사고율과 사용자부주의, 사용수칙위반, 안전수칙위반 등 법 적용의 근거기반이 부정확한 실정이라고 지적해왔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 불량으로 인한 사고피해를 보면 전체 사고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일부의 통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수천억 원의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위반 시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중 법 이익 균형성과 피해의 최소성에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지적도 했다. 지난 2008년 1월 26일 어린이시설안전법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전아연의 강력한 반발과 입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4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설치검사를 하지 않은 아파트가 40%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설치검사 기준에 따르면 2008년 이전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100% 불합격처리 되었거나,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9년 이후 설치된 놀이시설도 연수가 더해갈수록 불합격 율이 상승해 개체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현재 상태로 법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전국의 상당수 아파트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폐쇄를 공언하고 있고 각 지자체들도 아파트마다 공문을 보내 기간 내에 설치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놀이시설을 폐쇄할 것이란 공문을 보내고 있다. 시간도 촉박하다. 내년 1월 법 시행기한을 맞추려면 설치검사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재 ,전국 미검사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해 검사의 부실이 명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의 업자들도 자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고 있고 자재비용 또한 부르는게 값으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상황이다. 부처이기주의에 따른 분산관리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관리체계의 혼선도 심하다. 놀이시설 설치기준 제정과 안전검사기관 등의 지정과 취소는 국민안전처에서 관할하며 놀이기구의 기술적 안정성 인증검사는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한다. 또 주택단지 및 공원의 놀이시설은 국토교통부, 보육시설·접객업소·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 복지시설은 여성가족부, 학교와 유치원은 교육과학기술부, 대규모 점포에 설치된 놀이시설은 지식경제부에서 관할해 효과적인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 과도한 검사비와 재설치비용을 아파트입주민 등 설치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어린이복지 차원에서 설치를 강제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놀이시설 1곳당 2천500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민간에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육안검사 및 기기검사로 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비용이 최소50~70만원에 이른다는 것은 특정 단체의 이익 확보를 위한 법령제정과 입주민들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비난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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