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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수익사업 부가세 여부 입대의 통보 의무화

 내년부터는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회계감사인을 통해 해당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동주택 수익사업이 과세대상임을 알지 못해 부가가치세 등을 미납해 입주자들이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감사규정 강화 사항을 반영토록 이달 중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납부여부가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도 공개된다. 이로써 세금 미납으로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상반기 수익사업을 시행한 공동주택 8337개 단지 중 94개 단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65개 단지(전체의 69%)가 부가세와 법인세 등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과거 5년간 수익금에 대한 세금과 산출세액의 약 5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피해를 받게 된다. 

그동안 회계감사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미납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상 입주자대표회의에 알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감사보고서에 세금 미납 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법 위반 사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공동주택 수익사업 부가세 여부 입대의 통보 의무화에 따라 개선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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