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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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소방서(서장; 홍상의)는 오는 5일부터 새로 짓는 일반 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파트와 기숙사에 대해서만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단독주택과 다가구ㆍ연립주택 등 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이미 지어진 주택에도 5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관내 화재 발생 현황을 보면 총 276건의 화재 중 주택 71건(25.7%)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 미국의 경우, 사망률이 40%이상 감소했으며, 영국은 80%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경보 덕에 초기진화 됐고, 일본도 2004년 소방관련법이 개정되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도 작년까지 화재취약가구 총 2096가구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왔고 올해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화재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지속 보급 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주택에 소방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는 일인 만큼 조속한 설치”를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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