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아파트 지적분쟁 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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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필지로 관리돼야 하는 아파트 부지가 77필지로 나뉘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충남 서산시 읍내동 롯데캐슬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23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 당시 아파트 부지에 개인소유(13명 공동소유) 토지 1필지(산 17의 10, 99㎡)가 포함돼 있어 부지가 77필지로 분할된 상태로 입주하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입주민 312명은 그동안 아파트 시공사인 롯데건설과 서산시에 이로 인한 고충을 수차례 호소했지만 해결되지 않자, 지난 10월 대통령비서실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로 넘겨져 조사가 진행돼 왔다. 권익위는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로 지적경계 착오 및 누락된 산 17의 10번지에 대한 소유관계,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 주체 등을 확인하고, 서산시 및 시공사와 협의를 계속하며 해결방안 마련에 주력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서산시청 상황실에서 입주자 대표와 이완섭 서산시장,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인수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아파트 부지에서 누락된 토지 1필지에 대해 내년 1월 말까지 토지대금 공탁 등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등록사항을 말소하기로 했다. 서산시는 77개 필지로 나뉘어 있는 아파트 부지를 하나의 대지로 합필해 지적공부 및 집합건축물대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장장 8년을 끌어온 입주민 재산권 행사 어려움이 해소돼 입주민들은 국민권익위와 서산시에 감사를 표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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