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LH공사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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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LH공사가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 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지역 및 임대 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임대호수 : 160호 (예비물량 480호)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제곱미터이하) 주택 - 전세자금 지원한도액 : 호당 7천5백만원 - 신청기간 : 2014.12.17(수) ~ 23(화) (기존주택,신혼부부 동시 접수) ■ 문의처 : LH공사 콜센터 ■ 전월세지원센터 : 1577-33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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