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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도 늘리고 혜택도 누리고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부족한 주차시설을 늘리려는 주민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인다. 구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장 설치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1994년12월30일 이전 사업 승인 또는 건축 허가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주차면을 기존보다 10면 이상 늘릴 경우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2이상 동의를 얻어 지원 신청을 하면,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주차장 1면당 설치비의 95%이내에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그린파킹’ 사업도 벌인다. 구는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과 함께 화단 등을 설치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1면 기준 가구당 최대 550만원을 지원하다. 주차장 2면에 750만원, 3면은 850만원 등 최대 10면에 1,5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2곳에 주차장 20면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주택가의 대형건축물과 학교, 교회 등을 대상으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구는 이들 시설의 부설주차장을 주차활용도가 낮은 시간에 인근 주민에게 10면 이상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차시설 개선비용은 주차장의 주차노면 표시, 주차구획, 안내 노면 표시,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방 등에 대해 설치비의 95% 이내에서 최대 600만원까지다. 폐쇄회로(CC)TV 등 방범시설을 설치하면 추가로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특히 부설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0%이상을 개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출처:부평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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