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 계약해지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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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아파트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향후 도로가 개설될 것처럼 광고하고 이 광고를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실제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에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경우 허위 광고를 이유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파트 분양광고의 경우 과장광고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나 그 정도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다44194판결). 또한 아파트 주위에 도로개설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대법원 2014년 1월 23일 선고 2012다84417 판결), 아파트의 전용면적이 다른 아파트의 같은 평형보다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 한 경우(대법원 2008년 10월 23일 선고 2007다44194판결) 등은 허위광고에 해당하므로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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