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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다세대·연립주택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

부천시는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시설, 하수도 등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시 사업비의 80%를 보조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80%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세대수 및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2일부터 3월 20일까지 각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5월 16일 「부천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주택법에서 제외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 석축ㆍ옹벽ㆍ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인 경우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천시가 올해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산은 모두 1억9천5백만원으로, 시는 이번 사업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제공:부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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