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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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1.13일,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회”를 갖고,「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자가점유율은 지속 감소하는 반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인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월세시대에 진입하면서, 주거비 부담 증가 및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주거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 가능하고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제도권) 임대주택 재고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13년 기준으로 약 800만 임차가구(총 1,800만 가구의 44.4%) 중에서 20.1%인 161만 가구만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부문의 등록 임대주택 재고는 ’06년 84만호에서 ’13년 64만호로 오히려 23.8% 감소하였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은 재고도 부족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품질도 떨어져 중산층이 거주를 기피하고 있어, 임차거주를 희망하는 중산층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임대시장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어 주거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 확충하되, 민간의 활력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서민층을 위해 ’15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고, ’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지속 확대한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중산층에 대해서는, 공유형 모기지, 디딤돌 대출 등 자가보유 지원을 지속하되 자가구매 여력이 없는 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활력을 통해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같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우선,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선진화되는 계기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고액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주거선택권을 확대하여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셋 값 안정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단순 시공단계에 머물러 있는 건설업을 계획, 시공, 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아직 수요가 초기상태이고 공급기반도 부족하여 선제적으로 시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전체 평균 관리 주택수가 7.9호에 불과하며, 기업형태의 주택업체(1,947개)도 평균 87.5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의 품질이 분양주택에 비해 떨어지고 노후화도 빨리 진행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임대주택 건설이 일부 중견업체 위주로 이뤄지고, 대형업체의 참여는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화된 인력과 노하우를 가지고, 주거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규제, 부족한 인센티브, 택지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민간 건설업체라 하더라도, 기금을 지원받거나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경우 LH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 등 과도한 규제가 임대사업 참여에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원노출, 건보료 부담 증가 등에 비해 세제 등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도심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개발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장애요인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제도개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민간 임대주택 정책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중산층에게 분양주택과 유사한 품질의 주택에서, 2년 단위 임대차 계약에서 생기는 여러 고민없이 편안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주거형태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정책전환을「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하여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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