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 노후 아파트 시설물 지원 사업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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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는 공동주택 내 10년이 지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노후 시설물에 대한 보수·교체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들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보안등, 상·하수도, 놀이터,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등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1천만원 이하이며 공사비는 최대 70%까지 지급되고 5천만원을 초과한 공사비는 30%까지 지원된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지원 대상과 금액은 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며,신청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오는 3월 6일까지로 신청서 양식은 구 홈페이지(www. icbp.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사업 희망 주택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공사비 산출 내역서, 자체자금 부담능력 증빙서류 등을 구 건축과(☎ 032-509-6882)로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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