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비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 범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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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면세 규정에 해당되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다만 모든 공동주택이 과세 전환 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경비∙청소 용역은 영구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었다. 또한 전용면적이 85㎡ 초과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면제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다. 세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전용면적이 135㎡(41평)을 초과하는 공동주택(비수도권의 읍, 면 지역 제외)이다. 면세 취지가 ‘서민∙중산층 주거비 경감’이기 때문에 대형아파트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바로 과세 전환을 실시 한 것이다. 다만, 비록 전용면적이 135㎡을 초과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계속 면제된다. 물론 외부 경비업체나 청소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비비와 청소비는 자치관리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용면적 135㎡가 청약예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중 최대 범위이기에 대형주택의 기준으로 정하였다는 설명이지만 대형주택 구분이 개별공시지가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전용면적만 가지고 구분되었다는 점에서 주로 비수도권 입주자들의 비난이 커지고 있다.
예컨대 지방도시의 경우 전용면적 135㎡라 하더라도 주택가격이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순히 전용면적을 부가가치세 적용기준으로 삼아 수도권의 10억짜리 주택은 면세가 되고 지방의 3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과세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것.
하지만 일단 정부가 과세를 하기로 결정하고 시행에 들어간 만큼 이번 세법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아파트 관리비 과세전환 대상은 전국 총 관리비의 37% 수준으로 예상된다.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 가구의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 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15만원수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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