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잡수익 부가세 과세 대응은? | |
|---|---|
세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에서 달라지는 것은 올해부터 전용면적 135㎡ 초과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 전환되고 아파트 부수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엄격해 진다. 아파트 부수수입이란 아파트 자체적으로 알뜰시장 장소임대, 통신 중계기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여 생겨나는 잡수익을 일컫는다. 정부의 과세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들은 잡수입이 생겨나는 경우 그 수입을 관리비 지출 및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고,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정부는 해당 수익사업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도 아파트 잡수익에 대해 “영리목적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심판결과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따라서 잡수익이 발생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위하여 기존의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아파트관리주체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법은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과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있다. 어느 경우든지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의결이 포함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갖추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므로 체감도가 낮아 통상적으로 ‘거위털 뽑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파트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입주민의 관리비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주체가 미리 철저한 준비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무는 불이익은 예방해야 한다. <자문:이분자 세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