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차 진입 못하는 아파트 '시한폭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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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진입로 곳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9일 의정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의 한 원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다. 좁은 도로를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여의치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의 실패로 피해를 키운 것이다.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차량 장애 중점관리지역은 상가밀집 지역 40곳, 시장 및 시장주변 19곳, 아파트 및 주택밀집지역 16곳 등 총 9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아파트 밀집 지역 대다수는 사실상 소방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인근 이면도로까지 불법 주차가 만연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 안에도 곳곳에 소방차 진입을 막는 경우가 허다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현장까지 진입이 어려워 ‘골든타임(초기구조가능시간)’을 놓칠 우려가 큰 상황이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절반, 가구형태의 약 70%가 아파트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사회문제 역시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화재발생 빈도도 아파트가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는 구조상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크고 인명 및 재산손실의 가능성도 적지 않아 조기진화가 특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가 주차난 등으로 이중 주차를 하고 있어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현장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층 이상 고층 아파트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황색선으로 소방차전용 주차 표시선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등 고층건물 화재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를 위해 고가사다리차 등 최신형 소방차량을 구입하여 일선 119안전센터에 배치하고 있지만 아파트 통로에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제때에 활용이 불가능해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화재도 때를 놓쳐 더 큰 인명 및 재산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화재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도로 양면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에 접근하지 못한 채 차량소유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는 동안 고귀한 인명과 재산이 구원의 손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나 고층건물 인근의 소방도로에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진입을 막거나 소방차전용 주차면을 부당 점용하고 있는 경우에 강력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법 제정이전에 아파트 진입로나 소방차 전용주차선내 주차는 내 자신은 물론 이웃의 재산과 생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의 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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