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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없는 아파트 많다

아파트 절반이 화재보험 안들어 의무가입 대상서 제외로… 단독주택은 사실상 무방비 지난 10일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양주와 남양주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파트 화재보험 가입률은 50%를 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현행법상 특수건물로 분류되는 16층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15층 이하 아파트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단지 관리사무소 판단 또는 입주자 동의과정을 거쳐 보험가입을 결정하면 된다.

이 때문에 관리비 상승우려나 무관심 등으로 인해 가입율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면 화재발생시 건물손해와 사상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며 통상적으로 사망자는 최고 8,000만원, 부상자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반화재보험은 특약부화재보험보다는 더 비싸지만 혜택도 그만큼 강화된다. 실화배상에 대해서는 본인과 이웃을 가리지 않고 최대 10억원, 건물손해와 가재도구 훼손에 대해선 1억2,000만원까지 보장해준다. 이밖에 가재도구 도난손해 및 붕괴사태 손해담보 등도 보장되며 화재로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최장 90일까지 숙박비와 식비도 받을 수 있다. 단 보상비용은 하루 10만원 내외다. 벌금도 보전 받을 수 있다.

특약부화재보험은 세대별 보험료가 1천원에 불과하지만 일반화재보험은 1~2만원으로 비싸다. 하지만 특약부화재보험은 벽·바닥 같은 골조복원만 지원하고 가재도구, 인테리어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사상자에 대한 배상금액도 일반화재보험에 비해 턱없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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