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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난방비 0원' 아파트 전수조사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천185개 단지, 748만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748만가구 가운데 5만5천여가구(0.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2%가 넘는 6천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3만5천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 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았고, 9천38가구(난방비 0원 가구 중 16.4%)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1천760가구(난방비 0원 가구 중 3.2%)는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천904가구로 난방비 0원 가구 중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 때문에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며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입주민에 대해서는 1년치 난방비 중 최대 요금을 부과했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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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좋아라
 2015-02-12 오후 3:18:09
고의로 계량기를 훼손한 것은 너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