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아파트 관리비리 근절위한 감사 조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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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비리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아파트관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실시를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지난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을 마련, 2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경기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공동주택 조사 조례를 만들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아파트관리조사의 노하우를 조례안에 모두 담았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아파트관리비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 감사 대상으로 300세대 이상, 지역(중앙집중)난방 또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공동주택을 지정하고, 수사(재판) 진행 중이거나 타 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안은 감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감사위원은 회계사, 변호사, 기술사, 노무사,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공동주택의 모든 분야를 감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감사사유를 기재한 공동서명부에 입주민 30%이상이 서명했을 경우 감사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도지사가 사유를 인정하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반기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현지 감사 시 입주민 의견청취, 감사 후 결과 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감사 절차를 정했다. 경기도는 조례 제정이후 노무, 세무분야 등의 위원을 추가 위촉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 감사로 경비원, 미화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권익보호와 비리 척결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분쟁을 예방할 계획이다. 도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도민(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한 후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4월 경기도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조례(안)의 상세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 상반기 중 6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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