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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비용폭탄'

정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6월 25일부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관리비 규모만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외부감사는 방만한 관리를 바로잡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도 시행의 취지를 밝힌바 있다.

하지만 외부감사인들이 기업의 분식회계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파트 외부감사 역시 부실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오히려 외부감사가 아파트 비리를 합리화하는데 악용돼 왔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4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열린 조세일보와 재무인포럼 주최 ‘공동주택 회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송주열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대표는 “회계감사를 실시하지만 회계 사고를 적발해 입주민의 피해를 회복시킨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고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외부감사가 관리주체에 면제부를 주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감사비용도 문제다. 당초 아파트 회계감사에 대한 보수가 약해 공인회계사는 도장만 빌려주고 부실한 감사로 때울 것이란 지적이 많았다.

이러한 지적은 최근 ‘감사비용 폭탄’ 우려로 바뀌고 있다.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이전 1400세대 아파트의 회계감사 비용은 대략 70~100만원선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한 회계사무소는 세대당 1만원, 무려 1,400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회계감사에 감사책임자와 보보자, 감리담당자 등 3명의 인원이 13일간 104시간 투입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방만한 회계를 바로 잡고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아파트 외부감사 의무화가 아파트 입주민들의 비용을 급증시키고 회계법인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만약 이 정도의 비용선이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전국 회계감사 대상 14,000여 단지가 부담해야 하는 감사비용은 무려 840억원선이다. 이를 고스란히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감사내용에는 일반회계는 물론 업무관련 감사도 포함시켜 사적자치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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