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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우리집 태양광발전소'에 32억 지원한다

아파트 베란다, 주택 옥상, 공용부문의 사용하지 않는 공터 등 서울시내 곳곳의 모든 공간이 잠재적인 ‘태양광 발전소’가 된다. 서울시는 옥상이 없는 공동주택에서도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1인 발전소,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을 위해 설치용량과 공동설치 가구 수에 따라 32억원 규모로 선착순 지원한다. 시는 가정이 발전소가 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동주택 중심이었던 시범사업(총 420kW, 1,777가구 보급)에서 단독주택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건물로 확대하여 ’18년까지 10,000kW규모의 『햇빛발전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4년 시범사업 시 설치 가구당 3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던 방식을 제품 용량 및 형태 등을 다양화하여 발전용량(W)당 지원액을 차등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꿔, 용량에 따라 26만4천원(160W)에서 63만원(500W)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만약, 기본 발전용량을 500W 초과하여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총 3kW까지 초과분에 대해 발전용량(1W)당 800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가구(사무실)가 공동 신청하면 가구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2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하면 최대 1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미니발전소 단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월 평균 316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에 발전용량 260W급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900ℓ양문형 냉장고를 일 년 내내 가동 가능한 전기(189kWh/년)를 생산하여, 한 달 평균 7,660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에너지 생산(6개월간 10% 절감)을 통해 가구당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이번 ‘우리집 태양광발전소’ 보급 제품은 발전용량이 200W~500W(총 25개 제품)이며 공인 성능검사기관과 설비인증관리검사를 통과한 것은 물론 내풍압시험을 거쳐 구조안전진단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었다.

뿐만 아니라 설치 후 5년 무상 A/S가 제공되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으로만 공급된다. 시는 ‘14년 시범보급 사업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참여 업체를 제조업체에서 영업 및 보급 설치가 가능한 업체로 확대했다. 제품 또한 난간 거치용에서 고정식(앵카볼트형), 이동식(콘솔형) 등으로 다양화해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혔다.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해 에너지 생산과 절약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제품을 선택하여 12월 11일까지 보급업체에 수시 신청하면 되며, 예산범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출처 :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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