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관리사 특혜법' 논란 공동주택관리법 국토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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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구을·국토교통위 간사)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법안’을 둘러싼 특혜입법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법안과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해 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대안은 이르면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하지만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이 법안에 대해 ‘주택관리사 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토부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조정위가 층간소음이나 동대표 선거 관련 분쟁, 공사·용역 집행 관련 분쟁 등 각종 생활분쟁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또한 제정안은 공동주택관리 민원 상담과 공사·용역에 대한 자문, 관리상태 진단 등의 업무를 지원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간섭을 하면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주자와 입대의 및 관리주체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300세대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동별 대표자의 형벌 관련 결격사유를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대신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보관과 시설의 교체와 보수 등 실적을 기록·보관·유지를 의무화 했다. 또한 관리비와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교육을 신설하고 비용을 관리규약에서 정해 지원하도록 했다. 전아연 등은 이 법안이 주택관리사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대주관)에 특혜를 줄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원일 전아연 사무총장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관협이 위원회를 독식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실상 대주관을 지칭한 ‘공동주택관리의 전문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에게 입주자대표회의위원회 구성원 교육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비난도 거세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로 연간 17억원정도의 불필요한 정부예산을 투입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가 요구하는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직원 등의 필수 인력 채용과정에서 대주관 회원과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법안은 공동주택관리의 전문성 확보 및 입주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특정단체로 지목된 대주관이나 퇴직관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안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김원일 사무총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손발을 묶고 특정단체만을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의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규모 항의집회와 관련 의원 낙선운동 등 실체적인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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